라이프 요즘생각 2016. 12. 15. 17:14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 재판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이 있으며, 최근 관심 받고 있는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 헌법 제 10 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