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 견학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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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 재판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이 있으며, 최근 관심 받고 있는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곳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8.9 정동청사 → 1988.12 을지로청사 → 1993.6 재동청사(현재)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 탄핵 여부를 이 곳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결정 25선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25선

 

­· 친일재산몰수 '합헌'

­· 유신헌법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 본인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헌법불합치'

­·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 호주제 '헌법불합치'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 아버지 성(姓) 따르는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위헌'

­· 영화 사전 검열, '가위질' 영화법 '위헌'

­·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위헌'

­· 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 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

­·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 무죄 등 판결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 재판중인 구속피고인의 번호인 접견 제한 '위헌'

­·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maindecision/maindecision.do

 

 

 

 

 

 

 

 

 

 

 

 

 

 

  천연기념물 재동백송

 

 천연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보호수로 수령이 600년이 넘는 백송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그루 없는 백송 중 최고의 백송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나무 입니다.

 

 

 

 

 

 

 

 

 대심판정

 

 대심판정은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 방문 디자인을 접목하여 전통미를 살렸으며, 희망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빛의 10계단이란 작품이 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빛의 10계단

 

 

 

 

 

 헌법재판소는 창립10주년 1998년부터 실무교육의 현장으로서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과 단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시간 안내

 

견학 개방일 오후3시

1회 관람 가능 견학인원 : 20~50명

※ 견학가능날짜는 견학예정달의 전전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방됩니다.

 

 

위치안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100m 앞

주소 : (우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북촌로 15(재동83번지)

 

※ 견학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ieldtripApply/insertFieldtrip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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